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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지역자활센터 세입세출 공고문.hwp (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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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에 의거 관내 지역자활센터의 2011년도 세입세출 및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붙임 : 2011년 지역자활센터 세입세출 및 후원금 사용결과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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