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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화물 및 건설기계 통지서 반송분 공고(20120724).hwp (15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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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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