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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820호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186호(2010.06.28.)로 정비구역 지정된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주택재개발사업 반대로 가정여중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011.09.09. 해산되는 등 정비구역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의 공람을 실시합니다.
공고 내용을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07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12.07.24. - 2012.09.11.
2.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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