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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고시

  • 작성자
    녹지경관과(녹지경관과)
    작성일
    2012년 7월 24일(화) 09:11:00
    조회수
    405
  • 전화번호
    032-560-4793

서구고시 제2012 - 52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 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일


                               서  구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도면으로 갈음)

도면의 번호

행정구역의 명칭

구역의표시

NJ52-9-10-056^김포056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520-7

준보전산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032-560-4793)에 보전산지 해제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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