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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고시도.ppt (10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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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고시 제2012 - 52호
보전산지 해제 고시문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 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2년 7월 일
서 구 청 장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도면의 번호 |
행정구역의 명칭 |
구역의표시 |
NJ52-9-10-056^김포056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520-7 |
준보전산지 |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032-560-4793)에 보전산지 해제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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