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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제3자 의견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가좌4동(가좌4동)
    작성일
    2012년 7월 20일(금) 13:32:31
    조회수
    418

공시송달공고문_4.jpg 이미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최**(621119)

      나. 공고기간 : 2012.07.20~2012.08.03(14일간)

      다. 공고내용 : 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통지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붙임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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