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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7월 19일(목) 16:27:02
    조회수
    42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 - 7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7.  1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2. 7. 19  ~ 2012. 8. 2(15일간)

◇ 공고의 내용

1.처분의 제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2.당사자

성 명

 김명수

주민등록번호

 640115-1******

주 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93-79 일안아파트 801호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

4.부동산의 표시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7-20 이에스빌리지 1동, 2동 전체

5.처분하고자하는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78,866,020원)

6.법  적  근  거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과징금)

7.이 의 신 청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으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소송은 1년)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기 타 문 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032-560-4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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