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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김명수-과징금부과).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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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박태식-과징금부과).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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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 - 7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7. 19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12. 7. 19 ~ 2012. 8. 2(15일간)
◇ 공고의 내용
1.처분의 제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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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사자 |
성 명 |
김명수 |
주민등록번호 |
640115-1******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93-79 일안아파트 8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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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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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동산의 표시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7-20 이에스빌리지 1동, 2동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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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78,866,0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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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법 적 근 거 |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5조(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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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 의 신 청 |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으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행정소송은 1년)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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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타 문 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032-560-4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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