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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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2 - 37 호
최 고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2.07.18 ~ 2012.08.01(14일 이상)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
주소 |
비고 |
1 |
오*** |
95.07.25 |
2012.08.01~ 2013.07.31 |
인천 서구 가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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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정효진 문의전화 : 560-3329)
2012년 7월 18일
가 좌 3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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