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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자공고(1995.7월생)

  • 작성자
    가좌3동(가좌3동)
    작성일
    2012년 7월 18일(수) 15:28:49
    조회수
    369

제 2012 - 37 호


최 고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2.07.18 ~ 2012.08.01(14일 이상)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주소

비고

1

오***

95.07.25

2012.08.01~

2013.07.31

인천 서구 가좌동

 

● 공고대상자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정효진   문의전화 : 560-3329)











2012년 7월 18일

가 좌 3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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