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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상)적치물 처리계획 공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 사업부지 내 노상적치물로 인해 본공사 시행에 장애를 유발시
키며, 장기간 불법 점용하고 있는 노상적치물(건설자재)에 대하여 자진철거 계고장을 부착한
후, 철거할 것을 전달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수거하고자 하며, 이
에 대한 계고절차를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2. 7. 16. ~ 2012. 8. 15
나. 수거물건 : 차량적재함 및 건설자재
다. 수거장소: 가정동 산21-11임 (위치도 참조)
※ 기간경과 후에는「행정대집행법」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불법적치물이 수거됨을 알려드립
니다.
2012. 7. 16.
인 천 광 역 시 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과(☎032-440-3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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