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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예고공고문.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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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회수비용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예고 공고 의뢰(김신숙)
소송회수비용 체납에 대하여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자 예고통지 통지하였으나 폐
문부재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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