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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차대번호재새김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2년 7월 16일(월) 09:11:10
    조회수
    409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 - 785 호 


건설기계차대번호재새김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차대번호재새김명령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12년   07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대상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소유자

주민번호

주  소

재새김기간

명령내용

반송사유

지게차

인천04사1556

박수근

711023

-*******

인천 서구 검단로

2012년8월2일

건설기계

차대번호재새김

폐문부재

2. 공고기간 : 2012. 07. 16. ~ 2012. 07. 31. (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가. 건설기계차대번호재새김명령대상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규         정에 의거 재새김명령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나. 공고 대상자는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고기간 내 재새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본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교통민원과 건설기계담당          (☎ 032-560-57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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