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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 - 785 호
건설기계차대번호재새김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차대번호재새김명령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12년 07월 1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대상
|
건설기계명 |
등록번호 |
소유자 |
주민번호 |
주 소 |
재새김기간 |
명령내용 |
반송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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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
인천04사1556 |
박수근 |
711023 -******* |
인천 서구 검단로 |
2012년8월2일 |
건설기계 차대번호재새김 |
폐문부재 |
2. 공고기간 : 2012. 07. 16. ~ 2012. 07. 31. (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가. 건설기계차대번호재새김명령대상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건설기계관리법 제11조 규 정에 의거 재새김명령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 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나. 공고 대상자는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고기간 내 재새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본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교통민원과 건설기계담당 (☎ 032-560-57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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