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2012 2분기 일제정리 직권조치공고문.jpg (413KByte)
2012 2분기 직권공고자명부.xls (20KByte)
미리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2. 07. 11.(수)
2. 대 상 자 : 정** 외 4명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3. 공 고 기 간 : 2012. 07. 11.~2012. 07. 20.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 1. 2012일제정리직권조치결과공고문.
2. 2012일제정리직권조치대상자명단. 끝.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