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공시송달(아산2012-919).hwp (10KByte)
미리보기
아산시 공고 제2012-91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07. 09.
아 산 시 장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