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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12 - 36 호
최 고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2.07.10 ~ 2012.07.24(14일 이상)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주민등록증 발급기간 |
주소 |
비고 |
1 |
권** |
95.06.02 |
2012.07.01~ 2013.06.30 |
인천 서구 가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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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이** |
95.06.13 |
2012.07.01~ 2013.06.30 |
인천 서구 가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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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 |
95.06.13 |
2012.07.01~ 2013.06.30 |
인천 서구 가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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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강** |
95.06.15 |
2012.07.01~ 2013.06.30 |
인천 서구 가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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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한** |
95.06.16 |
2012.07.01~ 2013.06.30 |
인천 서구 가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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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유** |
95.06.19 |
2012.07.01~ 2013.06.30 |
인천 서구 가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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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김** |
95.06.23 |
2012.07.01~ 2013.06.30 |
인천 서구 가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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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황** |
95.06.29 |
2012.07.01~ 2013.06.30 |
인천 서구 가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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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기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정효진 문의전화 : 560-3329)
2012년 7월 9일
가 좌 3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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