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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168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류58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대로3류58호선, 사업명:검단산업단지~오류지구 간 도로개설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95),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2. 7. 9.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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