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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당진2012-801).hwp (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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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고 제2012-8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조 규정에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06. 20.
당 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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