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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박태식-과징금부과사전통지).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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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 - 69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6. 18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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