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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전서구2012-725).hwp (4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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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역시 서구 공고 제2012-7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6. 13.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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