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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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홍보실-13619(2012.06.12.)호와 관련입니다.
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동 시행하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제2차)과 관련하여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정본을 송달할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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