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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래연습장업자위탁교육시행공고문_1.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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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래연습장업자위탁교육 협약서(안).hwp (3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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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위탁 시행공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권한의 위탁) 규정에 의거 협약을 체결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권한을 위탁·시행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위 탁 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수 탁 자 : (사)인천광역시노래연습장업협회장
3. 위탁기간 : 2012년 6월 11일 ~ 2014년 6월 10일
4. 위탁방법 : 협약서 체결(별첨 협약서 참조)
5. 위탁업무 :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및 준수사항 자체정화활동
6. 공고기간 : 2012년 6월 11일 ~ 2012년 6월 25일까지 15일간
7. 공고방법 : 인터넷홈페이지, 서구청게시판
※ 본 공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incheon.kr) 네티즌광장→알림마당→고시/공고 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2년 6월 11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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