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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검단2동(검단2동)
    작성일
    2012년 6월 8일(금) 12:31:00
    조회수
    412
  • 전화번호
    032-560-3472

직권조치 공고문_3.jpg 이미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유** 외 1세대

            2. 공 고  기   간 : 2012.06.11 ~ 2012.06.27

            3. 공  고  방  법: 게시판, 홈페이지


붙 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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