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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독촉납부 공시송달
부동산실명법제3조를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체납자에 대해 과징금납부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이사감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6.1
영동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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