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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 - 645 호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합니다.
2012년 05월 31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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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명 |
등록번호 |
소유자 |
주민번호 |
주 소 |
부과금액 |
위반항목 |
반송사유 |
|
지게차 |
인천04가1795 |
김종만 |
591026 -******* |
인천 중구 참외전로43번길 |
40,000원 |
건설기계 정기검사지연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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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
인천06바8636 |
김필수 |
621012 -******* |
인천 서구 청마로 124 |
20,000원 |
건설기계 정기검사지연 |
폐문부재 |
|
지게차 |
인천04바2985 |
김정희 |
460625 -******* |
경기 김포시 중구로 93 |
20,000원 |
건설기계 정기검사지연 |
폐문부재 |
2. 공고기간 : 2012. 05. 31. ~ 2012. 06. 15. (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동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하오니,
나. 공고 대상자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본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교통민원과 건설기계담당 (☎ 032-560-57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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