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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부여2012-447).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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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2012-4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 등)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 독촉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5. 29.
부 여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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