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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종로2012-).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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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공고 제2012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처분하고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25일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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