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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전중구2012-447).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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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2012 - 4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및 10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처분하고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5. 24.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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