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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독촉고지 공시송달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5월 25일(금) 12:59:27
    조회수
    400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2012 - 4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및 10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처분하고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5. 24.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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