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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만 17세가 된 1995년 4월생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4월 9일 발급신청안내 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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