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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30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45)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5. 29.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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