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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127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 중간처리시설(순환골재협회)]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440-4642),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5. 24.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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