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공고문( 허가구역 재지정 2012 0522).hwp (13KByte)
미리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68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재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이 QR CODE는 "고시공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