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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공고 제 2012-11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5. 22.
포 항 시 북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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