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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계양2012-534).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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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계양구 공고 제2012 - 534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과징금을 부과처분하고 납부기한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 독촉장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12년 5월 22일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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