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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천2012-954).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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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고 제 2012 - 9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부과 처분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5. 22.
이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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