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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가좌시장 방범 및 방재용 CCTV).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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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5월22일-a0-공고결재.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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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_53.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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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2012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가좌시장 방범 및 방재용 CCTV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12. 6.12일(화)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 경제지원과(경제지원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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