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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이륜차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 작성자
    교통민원과(교통민원과)
    작성일
    2012년 5월 23일(수) 09:45:56
    조회수
    346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2-62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2호 또는 제84조제2항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또는 주소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간 이후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시송달기간 : 2012. 5. 23. ~ 2012. 6. 11.

2. 공시송달대상자 : 김민욱외3건 (공고자명단참조)

3. 의견제출 

  가. 이의사항이 있으신 대상자께서는 의견제출기간 내 의견서 및 소명자료를 갖추어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기간 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의견제출기간 : 2012. 6. 11. ~ 2012. 6. 21.

4. 유의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의견체출 및 문의처 : 우)401-701 인천광역시 서곶로 307(심곡동244)

                       인천광역시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등록팀 (전화 : 02-560-4880)   끝.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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