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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고 제2012-6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률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부과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05. 22.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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