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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강릉2012-477).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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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고 제2012 - 4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통지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5. 21.
강 릉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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