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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무연분묘개장공고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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