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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납부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12년 5월 21일(월) 09:00:45
    조회수
    325
  • 전화번호
    032-560-5905

1. 기획홍보실-11664(2012.05.18.)호와 관련입니다.

2.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자진철거 · 이전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규정에 의거 대집행을 시행한바,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 비용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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