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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문(군산2012-1088).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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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12 - 10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5. 16.
군 산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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