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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군산2012-1086).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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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공고 제2012-1086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 사전예고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05.16
군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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