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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과징금 체납독촉고지 및 압류예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5월 15일(화) 13:38:51
    조회수
    32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12 - 5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5. 1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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