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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순천2012-436).hwp (3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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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고 제2012-436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의 규정을 위반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하여 자에 대하여 납부독촉 및 압류 예고고지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5. 15.
순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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