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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공고(이천2012-916).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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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고 제 2012-9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동법 제5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하고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2년 5월 14일
이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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