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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고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5월 14일(월) 14:45:37
    조회수
    297

고양시 일산서구 공고 제 2012-20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을 통지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5.  11.


일 산 서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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