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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광양2012-728).hwp (4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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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고 제2012-728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과징금 부과예고 및 이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 하도록 통지하였으나?수취인불명, 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시청 민원지적과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2.05.11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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