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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고지 공�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5월 9일(수) 13:46:52
    조회수
    308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12-387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따라 과징금 납부 독촉 고지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5. 8.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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