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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공고문(20120507).jpg (371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2009.4.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가정2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고 그 결과를 [게시판]및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외 8세대
2. 공고기간 : 2012.05.07. ~ 05.21. (14일간)
3. 공고방법 : 가정2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붙 임:1.2012년5월 7일-a0- 공고결재.
2. 직권조치공고문(2012.05.0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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