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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서귀포2012-492).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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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 2012 - 492호
공시송달공고
『부동산 실권리자등기 명의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에 따른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5. 4.
서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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