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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2년 5월 4일(금) 13:22:10
    조회수
    341

횡성군 공고  제2012 - 34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를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5. 02.


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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