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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안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등에 따라 소득이 많이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통해 대상품의 자급률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2012년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오니 동 사업 신청대상 농업인들께서는 안내를
참조하시어 사업신청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및 신청기관
○ 신청기간 : 2012. 04. 30 ~ 2012. 05. 31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관할기관에 신청 (검단소재 농지는 검단출장소)
☞ 농지가 시 · 군 · 구를 달리하여 있을 경우 각각의 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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